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7-355호(2017. 7. 3.)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17. 7. 3. ~ 2017. 8. 14.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재산인력과 )   전화번호 : 042-481-8241 | 팩스번호 : 042-472-3421 | lawbig@korea.kr | 조회수 : 3,150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355호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발명교육의 체계적 지원과 창조적 인재 양성을 위해 발명교육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교원의 발명교육 전문성 강화, 발명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발명교육개발원 지정·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590호, 2017.3.14.공포, 2017.9.15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발명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

 

(1) 발명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협의하여야 하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그 밖에 발명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2)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을 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함

 

(3) 발명교육 기본계획의 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가 필요 없는 경미한 사항’규정

 

 

나. 발명교육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1) 발명교육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규정

 

(2) 교육감은 연도별 발명교육 시행계획을 학년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하고, 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과 소속 학교 및 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

 

 

다. 특허청장 소속 발명교육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

 

(1) 발명교육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발명교육 심의위원회의 둘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

 

(2) 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방법 등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방법을 규정

 

 

라. 특허청장 소속 지역발명교육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

 

(1) 발명교육지원과 관련하여, 지역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협의,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학교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해 지역발명교육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

 

(2)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함

 

 

마. 교육부 장관에 대한 협조요청(안 제9조)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반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음

 

 

바. ‘발명교육센터’ 관련 위임 사항을 규정(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센터를 설치하려는 경우 명칭, 목적, 위치 등이 포함된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

 

(2) 특허청장은 발명교육센터에 지도교사에 대한 교육 및 연수, 발명교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3) 발명교육센터에는 2급 이상의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지도교사를 두고, 매월 일정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4) 발명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대한 교육실적 자료를 작성·관리하도록 규정

 

 

사.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요건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 제15조)

 

(1)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 요건, 신청절차, 심의 등 지정과 관련한 세부 절차를 규정

 

(2) 발명교육개발원이 거짓 또는 부정으로 지정받았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지정취소를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

 

(3) 발명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명교육개발원 지정·취소

 

 

 

3. 의견제출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산업재산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5208) 전화: (042)481-8241, Fax: (042)472-3421 이메일: lawbig@korea.kr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