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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자치부(구)공고 제2017-200호(2017. 7. 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7. 4. ~ 2017. 7. 7. [마감]
  • 행정자치부(구) ( 조직진단과 )   전화번호 : 02-2100-4435 | spbaek74@korea.kr | 조회수 : 2,164회  

⊙행정자치부공고제2017-200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4일

행정자치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생물자원관에 철새 이동경로에 대한 심층연구 등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 AI)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국가철새연구센터」를 신설하기로 함에 따라 조사·연구에 필요한 인력(연구관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국립과천과학관 소속의 ‘서울과학관’을 대수선 및 개축하여 ‘국립어린이과학관’으로 개관하게 됨에 따라 소속기관 명칭을 ‘서울과학관’에서 ‘국립어린이과학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7월 7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조직진단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전자공청회

 

1) 주소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10호 행정자치부 조직진단과(전자우편 : spbaek74@korea.kr)

 

2)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조직진단과(전화 : 02-2100-44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정책정보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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