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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475호(2017. 7. 4.)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17. 7. 4. ~ 2017. 7. 1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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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7-475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4일

환 경 부 장 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지속가능한 지원 대책 수립을 목적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4566호, 2017. 2. 8.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구체화(안 제2조)

 

폐질환 외에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산모의 영향으로 야기된 태아 및 출생아의 건강피해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정하고 그 외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피해구제위원회 및 조사판정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피해구제위원회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기관·법인·단체의 범위, 관련 전문가의 자격을 정하고 건강피해 인정 및 피해등급에 관한 사항 등을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 및 폐외질환조사 판정전문위원회에 검토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피해자단체(안 제11조)

 

피해자(법정대리인 포함) 또는 유족 5인 이상이 포함된 피해자단체는 구성원 명부 및 운영규정등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피해 인정신청자를 피해자단체 구성원에 포함함.

 

 

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등(안 제12조 및 제13조)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료검사 결과물 등을 건강피해 인정 신청시 첨부하도록 하고 건강피해 인정을 위한 진찰·검사 등 비용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으로 명문화함.

 

 

마. 건강피해 인정기준 및 피해등급(안 제14조 및 제15조)

 

역학조사,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건강피해의 선후관계 등 건강피해 인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인정기준 재검토시 고려해야할 사항을 규정함. 또한 건강피해 피해등급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폐질환에 의한 건강피해 피해등급 결정시 필요한 검사의 종류와 피해등급 기준을 정함.

 

 

바. 구제급여 지급(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급 등 구제급여 지급금액을 정함.

 

 

사. 요양급여 등의 지급 제한(안 제26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건강피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면 시정 전까지 요양급여 등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되, 시정을 한 경우 지급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며, 건강피해가 장기적 또는 영구적 회복 어려울 경우 피해자의 원인제공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 등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아. 구제계정운용위원회(안 제32조부터 제34조)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정하고 피해자단체나 사업자 등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정 및 긴급 의료지원 인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자.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안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감면대상, 사용비율 및 판매량 비율 산정방법, 공동분담금 분담기준, 이의신청 등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가산금, 분할납부 등 납부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

 

 

차. 조사대상(안 제41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및 요양기관 등에 대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하거나 관계인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함.

 

 

카. 수급권 변동 신고 및 진찰 요구(안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피해자가 민법상 배상을 받거나 치유 혹은 사망의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건강피해 인정 및 구제급여 지급 여부 결정시 피해자 및 인정신청자에게 진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 및 진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제급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

 

 

타.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 및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안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설치하도록 하고 건강모니터링, 의료기관 관리·지원, 건강피해 인정 및 구제급여 지급 등 지원업무 범위를 구체화함.

 

 

파. 권한의 위임·위탁(안 제48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기준 검토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피해 인정 신청 접수, 구제급여 지급 등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하. 이행강제금(안 제50조)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 액수를 정하고 부과 고지 시점, 징수 절차 주기, 명령 이행 완료시 부과 중지 등 관련 절차규정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보건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bleumind@korea.kr

 

- 팩스 : 044-201-6765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 044-201-6762, FAX :044-201-67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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