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7-256호(2017. 7. 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7. 5. ~ 2017. 8. 14.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식생활소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2272 | 팩스번호 : 044-868-0461 | jmijini35@korea.kr | 조회수 : 3,416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256호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취소 사유 및 청문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301호, ‘16.12.2. 공포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 등 시행령 일부를 정비하는 한편, 자치단체장의 범위가 규정된 조문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사유 삭제(안 제14조의2)

 

1) 해당 조문 삭제에 따라 조문정비 및 자구수정

 

 

나. 지정취소 시 청문에 관한 사항 삭제(제16조)

 

 

다. 자치단체장의 범위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라. 조항 삭제 등에 따른 서식 정비(별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식생활소비정책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jmijini35@korea.kr

 

- 팩스 : 044-868-0461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전화 : 044-201-2272, 팩스 044-868-0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