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138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스크린골프장, 스크린야구장 등 가상체험 체육시설(시뮬레이션 체육시설)이 증가하는데 ‘체육시설의 종류’에 포함되는지 혼란의 여지 있으므로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별표 1 ‘체육시설의 종류’ 중 시설 형태에 ‘가상체험 체육시설(시뮬레이션 체육시설)’을 명시(안 별표1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 전자우편 : seoeunju@korea.kr
- 팩스 :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체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44-203-3156, 팩스 044-203-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