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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미래창조과학부(구)공고 제2017-309호(2017. 7.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7. 7. ~ 2017. 8. 16. [마감]
  • 미래창조과학부(구) ( 전파정책기획과 )   전화번호 : 02-2110-1963 | gina9305@korea.kr | 조회수 : 4,267회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309호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계 통신비의 인하를 위하여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받는 경우 전파사용료 감면기한을 1년 연장함으로써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의 통신비 인하 효과가 계속되도록 함

 

 

 

2. 주요내용

 

 

현재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한 경우에는 전파사용료를 2017년 9월 30일까지 감면하도록 규정한 기한을 2018년 9월 30일까지 연장함(안 제90조제1항 단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전파정책기획과, 전화 : 02-2110-1963, e-mail : gina930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www.msip.go.kr 뉴스 알림→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전파정책기획과(☎02-2110-19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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