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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510호(2017. 7.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7. 7. ~ 2017. 8. 16. [마감]
  • 환경부 ( 자원순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7350 | 팩스번호 : 044-201-7351 | onion97@korea.kr | 조회수 : 4,102회  

⊙환경부공고제2017-510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7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의 수출·입 신고에 관한 사무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783호, 2017.4.18. 공포, 2017.10.19.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50,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onion97@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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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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