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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7-154호(2017. 7. 1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7. 10. ~ 2017. 8. 21. [마감]
  • 국방부 ( 조직관리담당관 )   전화번호 : 02-748-6563 | 팩스번호 : 02-748-0458 | yhbyun6@mnd.go.kr | 조회수 : 8,545회  

⊙국방부공고제2017-154호

 

「국방정보본부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0일

국 방 부 장 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래 전장환경에서 정보우위를 달성하고,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근실시간 작전부대에 지원하기 위해 국방정보본부 예하에 정보사 3여단과 국방지형정보단을 단일 지휘체계로 통합하여 지리공간정보사령부를 창설하고, 암호정책 및 국방기상정책 업무를 추진하는 등 국방정보본부령 일부를 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행업무 조정 및 추가, 사무화된 업무규정 삭제(안 제1조의2)

 

1) 군사기술정보에 관한 업무는 정보사 기술정보단으로 조정함에 따라 삭제

 

2) 암호 정책 및 국방기상 정책 업무를 추가 수행함에 따라 신설

 

3) 특수군사정보 예산의 편성 및 조정업무는「정보 및 보안업무기획·조정 규정」에 의거 국정원에서 수행함에 따라 삭제

 

 

나. 정보사의 영상정보와 국방지형정보단의 지형정보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정보본부 예하에 지리공간정보사령부 창설(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1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조직관리담당관실

 

- 전자우편 : yhbyun6@mnd.go.kr

 

- 팩스 : 02-748-04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63,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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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