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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미래창조과학부(구)공고 제2017-326호(2017. 7. 12.)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7. 12. ~ 2017. 8. 21. [마감]
  • 미래창조과학부(구) ( 통신정책기획과 )   전화번호 : 002-2110-1916 | 팩스번호 : 02-2110-0261 | isjmoon@korea.kr | 조회수 : 3,197회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326호

 

「전기통신사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편적 역무 제도의 취지에 따라 장애인·저소득층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감면 신청에 대한 절차를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간소화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부적정한 요금감면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이용자 편리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요금감면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익성심사 사유에 외국인의제법인이 국내 기간통신 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를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요금감면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안 제4조제6항∼제9항)

 

1) 미래창조과학부는 보편적인 역무인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통신요금감면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 요금감면 대상자의 자격 정보 등을 연계·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2) 미래창조과학부는 요금감면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에게 요금감면 대상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3) 미래창조과학부는 요금감면시스템을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할 수 있음.

 

4) 요금감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정보 처리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나. 공익성심사 제도 보완(안 제10조)

 

1) 공익성심사 사유에 외국인의제법인이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를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 통신정책기획과

 

- 전화 : 02 - 2110 - 1916, 팩스 : 02 - 2110 – 0261, 이메일: isjmoon@korea.kr

 

 

 

4. 기 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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