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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7-158호(2017. 7. 1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7. 12. ~ 2017. 8. 21. [마감]
  • 국방부 (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번호 : 02-748-5128 | 팩스번호 : 02-748-5119 | asell@mnd.go.kr | 조회수 : 3,100회  

⊙국방부공고제2017-158호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2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준사관 모집기준인 ‘현역 부사관 상사2년이상 복무한 사람’과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간의 모집대상이 상충하는 등 각 군 모집간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연합 및 합동작전간 각군 및 연합군 항공기를 통제하기 위한 항공요격통제준사관 등 신설 필요

 

 

나. 「군인사법」개정(’17.3.21.)을 통해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및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인사기록과 관련한 조항 신설 필요

 

 

다. 국군간호사관학교 남자 생도가 중퇴한 경우 부사관, 병 등 현역복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라. 「군인사법」개정(’17.3.21.)에 따른 용어 변경('장관급‘ → ’장성급‘) 필요

 

 

 

2. 주요내용

 

 

가. 준사관 모집시 전문성에 기초한 우수인력 획득을 위해 제13조제1항 중 제2호의 준사관 모집시 경력 등 불필요 규제 폐지하고, 모집대상을 항공요격통제준사관 등으로 명확하게 명시하여 제1호와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 수정(제13조제1항)

 

 

나. 군인 인사기록의 종류와 작성, 유지, 보관, 그리고 전산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제88조)

 

 

다. 국군간호사관학교 중퇴자(남자)의 현역복무 관련 법적근거 마련(안 제14조제2항제4호, 제34조)

 

1) 2012년부터 국군간호사관학교에 남자 생도가 입학 중이나, 이들이 중퇴 시 현역복무를 위한 법령이 없어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된 후 별도의 병역판정검사 등 입영절차를 통해 병역의무 이행 가능

 

2) 국군간호사관학교 중퇴자(남자)가 다른 사관학교 중퇴자와 동일하게 현역 부사관 또는 병으로 복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

 

 

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장관급 → 장성급)으로 업무간 혼란 방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인사기획관리과

 

- 전자우편 : asell@mnd.go.kr

 

- 팩스 : 02-748-5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전화 02-748-5128, 팩스 02-748-5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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