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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7-369호(2017. 7. 1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7. 12. ~ 2017. 8. 22.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특허심사제도과 )   전화번호 : 042-481-8243 | 팩스번호 : 042-472-4743 | jwkoo@korea.kr | 조회수 : 2,957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369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용신안법」제44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제223조가 소비자에게 특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특허표시나 특허출원표시 방법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법률 제14691호, 2017.9.22. 시행)됨에 따라, 법률과 중복되는 시행규칙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실용신안등록출원서 서식에서 발명자 국적을 비필수 기재사항으로 변경하고,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위해 입력해야 하는 정보를 세분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과 중복되는 실용신안등록표시제도 관련 규정 삭제(안 제16조)

 

실용신안등록표시나 실용신안등록출원표시 관련 종전 제16조를 삭제하고 「특허법 시행규칙」제121조를 준용하도록 규정

 

 

나. 「특허법 시행규칙」준용에 따른 제도 개선(안 제17조 등)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위한 기재 정보를 세분화하여 세계지식소유권기구의 전자적 접근 시스템(DAS, Digital Access System)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접근코드를 적도록 하고, 그 외의 전자적 방식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접근코드를 적지 않도록 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함

 

 

 

3. 의견제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601호(우 35208)

 

전화 : (042)481-8243,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jwko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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