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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자치부(구)공고 제2017-209호(2017. 7.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7. 13. ~ 2017. 8. 2. [마감]
  • 행정자치부(구) ( 주민과 )   전화번호 : 02-2100-3837 | 팩스번호 : 02-2100-4297 | whhmin@korea.kr | 조회수 : 2,829회  

⊙행정자치부공고제2017-209호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3일

행정자치부장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문화가정의 외국인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은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기록되고 있으나 주민등록표등본에 세대원으로 기록되지 않고 있어 한부모가정 등으로 오해받는 등 생활에 불편이 있으므로, 국민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혈족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ㆍ관리하여 다문화가정의 차별을 시정하고자 함

또한 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개정을 추진하여 입법예고 완료하였으나 부처협의 및 법안 심사과정에서 입법형식이 변경을 협의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으로 개정

 

 

 

2. 주요내용

 

 

가. 외국인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작성

 

1)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중 주민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 등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ㆍ관리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세대주나 세대원 또는 외국인의 신청을 받아 외국인등록사항, 거주 사실 및 가족관계등록사항 등을 확인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ㆍ관리

 

3) 외국인등록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 등의 외국인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 가능

 

4)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 등의 체류지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나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리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5)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외국인 등의 체류허가 등이 취소ㆍ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고, 외국인 등의 체류허가 등의 취소ㆍ변경 등이 있는 경우 외국인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사항을 정정 또는 삭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 : whhmin@korea.kr

 

- 팩스 : 02-2100-42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주민과(전화 02-2100-3837, 팩스 02-2100-42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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