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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7-145호(2017. 7.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7. 13. ~ 2017. 8. 22.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국제체육과 )   전화번호 : 044-203-3168 | 팩스번호 : 044-203-3491 | yuseon08@mcst.go.kr | 조회수 : 3,309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145호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규정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한「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규정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8조 및 별표)

 

1) 법은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법 제28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위임규정(법 제31조제2항)이 있으나, 대통령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정비하고자 함

 

 

나. 그 밖에 법률의 인용 조문 번호를 정비함

 

 

 

2. 의견제출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8월 2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국제체육과, 주소: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전화: 044-203-3168, FAX: 044-203-34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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