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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7-722호(2017. 7.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7. 13. ~ 2017. 8. 22.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생태과 )   전화번호 : 044-200-5317 | 팩스번호 : 044-200-5319 | jimok@korea.kr | 조회수 : 3,256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7-722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생태계의 훼손 행위에 대해 원인자 부담 목적으로 부과하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지역별 해양생태환경의 차이와 개발행위별 해양생태계 훼손 정도에 따라 부담금이 차등부과될 수 있도록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법률에서 위임한 협력금의 사용용도를 추가로 정하고, 협력금의 부과 징수 및 해양보호구역 관리 등의 업무의 위임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해양생태계조사를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로 자구 수정(안 제5조)

 

법률에서 해양생태계기본조사 등을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로 개정한 사항을 반영

 

 

나.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 추가 (안 제25조)

 

해양생태계 훼손이 크게 발생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공작물 설치, 매립, 식물의 재배 제거 행위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부담금의 부과 형평성 제고

 

 

다.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재설정 및 지역계수 세분화 (안 제26조)

 

2016년도 기획재정부의 부담금평가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으로,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지역계수를 세분화하며, 가산계수를 신설하는 등 지역별 해양생태환경의 차이와 개발행위별 해양생태계 훼손 정도에 따라 협력금을 차등부과함으로써 부담금 부과의 공정성 제고

 

 

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사용 용도의 추가(안 제30조의2 신설)

 

해양생물 종 다양성 보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관리, 유해해양생물의 관리 및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이행을 협력금 사용 용도로 추가

 

 

마. 시 도지사 및 지방해양수산청장 위임사무 확대 조정 (안 제35조)

 

1) 협력금의 부과 징수 및 납부통지 등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해역 관리청별로 구분하여 EEZ 및 국가관리항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기타해역은 관할 지자체가 수행토록 위임사항을 조정

 

2) 해양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양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은 시 도지사에게, 해양보호구역 관리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

 

 

바. 지정기관 위탁사무 확대 (안 제35조의2)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 도지사가 해양생태계복원사업의 시행 등 지정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를 확대

 

 

 

3. 의견제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생태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또는 jimok@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전화 044-200-5317, FAX 044-200-5319)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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