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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7-162호(2017. 7.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7. 14. ~ 2017. 8. 2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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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공고제2017-162호

 

「방위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4일

국 방 부 장 관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위사업법 개정(제14610호, 2017.3.21., 일부개정)에 따라 신설된 핵심기술연구개발 성실수행의 인정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청렴서약서 징구 대상이 하도급·재하도급 업체로 확대됨에 따라  범위를 구체화하며, 기술이전 및 수출 허가 관련 기술지원 업무의 기품원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시행령의 집행 중 발견된 입법 미비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청렴서약서 징구 대상 하도급·재하도급 업체 범위 구체화(안 제4조 신설)

 

 

나. 국제계약지원관 해외 현지근무 근거 규정 신설(안 제24조의4)

 

 

다. 기술이전 및 수출허가 관련 기술지원 업무의 기품원 위탁 근거 마련(안 제37조)

 

 

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산 시장 정보를 분석·제공하고 유망수출품목을 발굴·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체계적 방산수출 인프라 구축 및 기품원 방산수출지원 업무 근거 마련 (안 제58조, 제71조)

 

 

마. 핵심기술연구개발 성실수행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핵심기술개발사업의 수행결과평가를 지원하는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성실수행 여부 평가를 지원하도록 임무 및 절차 구체화(안 제61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tsr322@mnd.go.kr

 

- 팩스 : 02-748-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748-5613, 팩스 02-748-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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