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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7-164호(2017. 7. 1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7. 14. ~ 2017. 8. 3. [마감]
  • 국방부 ( 예비전력과 )   전화번호 : 02-748-5249 | 팩스번호 : 02-748-5273 | ydkim0710@mnd.go.kr | 조회수 : 3,502회  

⊙국방부공고제2017-164호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규칙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4일

국 방 부 장 관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의 응시기회 형평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예비전력관리기구 창설에 따른 기능과 역할을 충족하고자 선발시험 응시 가능병과를 확대.

 

 

 

2. 주요내용

 

 

선발시험 응시 가능병과 확대(제5조 별표1, 제15조 별표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예비전력과

 

- 전자우편 : ydkim0710@mnd.go.kr

 

- 팩스 : 02-748-52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예비전력과(전화 02-748-5249, 팩스 02-748-52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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