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7-542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정대기유해물질(1,3-부타디엔)의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3-부타디엔의 배출허용기준 마련(안 별표 8 제2호가목 1))
모든 대기배출시설에 대해 1,3-부타디엔의 배출허용기준을 6ppm 이하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stgtoto1@korea.kr
- 팩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16, 팩스 044-201-6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