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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7-152호(2017. 7. 2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7. 20. ~ 2017. 8. 29.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국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2533 | 팩스번호 : 044-203-3467 | kimjh106@korea.kr | 조회수 : 4,648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152호

 

「국어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등록번호 수집ㆍ관리를 엄격히 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16.3)에 따라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 서식’을 정비하고,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 관련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체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 명시(안 제4조3항)

 

 

나. 한국어교원 자격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 신설 (안 제4조의 2)

 

 

다. 개인정보 수집 근거 강화(안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기타 서식 개선 (안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7호 서식)

 

 

 

3. 의견제출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종합청사 15동 국어정책과((우) 30119)

 

- 전자우편 : kimjh106@korea.kr

 

- 팩스 : 044-203-34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전화 044-203-2533, 팩스 044-203-34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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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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