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행정자치부(구)공고 제2017-225호(2017. 7. 2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7. 21. ~ 2017. 9. 1. [마감]
  • 행정자치부(구) ( 재정정책과 )   전화번호 : 02-2100-3506 | 팩스번호 : 02-2100-3502 | tjdrnjs@korea.kr | 조회수 : 4,530회  

⊙행정자치부공고제2017-225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1일

행정자치부장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운영이 법령, 정관 등 위반, 그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등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위법행위에 대해 별도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 또한 없음.

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위법 부당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의 시정조치, 임원 직무정지 및 임원 해임명령 등의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제회의 운영이 법령, 정관 등을 위반하거나 운영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행자부장관은 업무의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나. 행자부장관은 공제회의 임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그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3 신설)

 

 

다. 행자부장관은 임원이 직무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직무를 수행하거나 정관에서 정하는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4 신설)

 

 

라. 행자부장관은 안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의 관련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5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5호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

 

- 전자우편 : tjdrnjs@korea.kr

 

- 팩스 : 02-2100-35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전화 02-2100-3506, 팩스 02-2100-35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