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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7-286호(2017. 7. 2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7. 24. ~ 2017. 9. 4.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 )   전화번호 : 044-201-1742 | 팩스번호 : 044-868-0523 | schoi@korea.kr | 조회수 : 6,364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286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촌고령사회 다문화가정 증가 등 부부간 연령차가 커지는 추세를 반영하여 고령농가의 보다 안정적 노후보장을 위하여 배우자의 농지연금 승계연령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우자의 농지연금 승계연령을 60세로 완화(안 제19조의11)

 

농지연금 가입자 사망시 농지연금을 승계할 수 있는 배우자의 가입당시 나이를 현행 65세 이상으로 제한하던 것을 60세 이상으로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choi@korea.kr

 

2) 우 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3) 팩스 : 044-868-052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42, 17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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