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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7-198호(2017. 7. 25.)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7. 25. ~ 2017. 9. 5. [마감]
  • 금융위원회 ( 공정시장과 )   전화번호 : 02-2100-2683 | 팩스번호 : 02-2100-2678 | yocha@korea.kr | 조회수 : 7,963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98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기준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처리기준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17.5.8일)된 바,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회계감사기준위원회 및 회계처리기준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자격요건 등에 대해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기준위원회 및 한국회계기준원 회계처리기준위원회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구성 및 위원 자격요건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4조, 제4조의2)

 

 

나.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이 위탁감리위원장 임명시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위탁감리위원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의 해촉 요구권 신설(안 제4조의3)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9. 5.(화)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

 

- 주소: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 전화: 02-2100-2683

 

- 팩스: 02-2100-2678

 

- 이메일: yocha@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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