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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17-17호(2017. 7. 2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7. 25. ~ 2017. 8. 4. [마감]
  • 경찰청 ( 기획조정담당관 )   전화번호 : 02-3150-1151 | 팩스번호 : 02-3150-3784 | qkekg@police.go.kr | 조회수 : 3,637회  

⊙경찰청공고제2017-17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5일

경 찰 청 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치안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소속으로 인천논현경찰서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4명(총경 1명, 경정 2명, 경감 2명, 경장 1명, 순경 4명, 6급 2명, 8급 2명)을 증원하는 한편, 112종합상황실 등 7개과를 2019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87명(경정 7명, 경감 27명, 경장 12명, 순경 36명, 7급 3명, 8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qkekg@police.go.kr

 

- 팩스 : 02-3150-37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151, 팩스 02-3150-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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