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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7-283호(2017. 7. 2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7. 26. ~ 2017. 7. 31.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창조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1-1343 | 팩스번호 : 044-868-0705 | ith74@korea.kr | 조회수 : 4,066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283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제역ㆍ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에 대한 국가차원의 상시 방역 전담체계 구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방역정책국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나급)을 증원하고, 총액인건비제 운영기구인 친환경축산팀은 폐지하되, 축산환경복지과를 신설하면서 한시정원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과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백신 수급, 가금유통, 무허가 축사 등 정책 담당인력 5명(5급 4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가축질병방역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부에 한시조직인 가축질병방역센터 3개소(김해·춘천·제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10명(5급 3명, 6급 3명, 7급 4명)을 증원하고, 사전 예방적 방역 감시 역량강화,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백신기술 연구,  축산관계자 출입국 관리강화 등을 위해 인력 45명(5급 2명, 6급 10명, 7급 20명, 8급 1명, 연구관 3명, 연구사 9명)을 증원하면서, 그 중 6명(7급 2명, 연구사 4명)은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일부 방역정책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면서 그에 따른 정원 21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10명, 7급 3명, 8급 1명, 사무운영 9급 2명)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조정하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신규 개소에 따라 해외여행객의 동ㆍ식물ㆍ축산물 휴대검역을 위해 농림 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에 휴대품검역2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정원 3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14명, 7급 14명)과 탐지견 운영 요원 5명(전문경력관 가급 1명, 전문경력관 나급 1명, 전문경력관 다급 3명)을 증원하고, 검역탐지 및 동물계류검역 총괄기능 강화를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특수검역과의 4급 또는 5급 정원 1명을 4급 정원 1명으로 직급상향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조직의 명칭과 분장 사무를 정하고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용어의 정비 및 부서 간 사무분장의 조정,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원의 조정, 2017년도 총액 인건비제 운영계획에 따른 직급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7년 7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FAX 044-868-0705)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창조행정담당관실(044-201-1343, ith74@korea.kr)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령(안) 전문이 필요하신분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의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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