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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17-238호(2017. 8. 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8. 1. ~ 2017. 8. 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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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공고제2017-238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가. 육아휴직수당 지급수준 상향(안 제11조의3)

 

자녀의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휴직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수당을 월봉급액의 4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월별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15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 민간의「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령안의 육아휴직수당 인상 내용을 공무원 수당규정에도 반영하려는 것임

 

 

나. 일부직종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기준 개선(안 제15조)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기준을 상당계급 일반직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형평을 기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yrlee337@korea.kr

 

- 팩스 : 044-201-840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201-8397~8399, 8401, 팩스 044-201-8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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