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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7-277호(2017. 8. 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8. 2. ~ 2017. 9. 11. [마감]
  •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평가과 )   전화번호 : 044-202-8035 | 팩스번호 : 044-202-8035 | sunburst@korea.kr | 조회수 : 7,598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7-277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등 5개 자격 종목을 신설하는 등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개선하고, 자격 취득자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자격증을 출력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상장형 자격증’ 서식을 추가하는 등 제도 운영을 개선함

 

 

 

2. 주요내용

 

 

가. 산업현장의 수요에 따라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식육가공기사, 잠수기능장, 농작업안전보건기사 5개 종목 신설(별표 2, 별표 7, 별표 8, 별표 9)

 

 

나. 폐기물처리 기술사·기사·산업기사 자격 종목의 명칭을 산업 트렌드 변화를 반영하여 폐기물자원화 기술사·기사·산업기사로 변경(별표 2,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9)

 

 

다. 아스팔트피니셔·모터그레이더·롤러운전기능사 자격을 건설기계관리법 에 따른 면허를 반영하여 롤러운전기능사로 통합(별표 2, 별표 7, 별표 8, 별표 20)

 

 

라.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자격 직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축 및 전자분야를 유사직무분야로 포함(별표11의2)

 

 

마. 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군기술교육과정으로 선정된 5개 교육과정, 4개 종목 추가(별표 14)

 

 

바. 자격 관리·운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목공예기능사 자격의 소관부처를 고용노동부에서 산림청으로 변경(별표 7)

 

 

사. 자격취득자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자격증을 출력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상장형 자격증’ 서식 추가(제28조, 별지 제11호의3, 제11호의4 서식 신설)

 

 

아. 기술사 등급은 실기 대신 면접시험을 보도록 되어 있는 등 특징에 맞게 출제기준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작성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서식을 정비(별지 제18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전자우편: sunburst@korea.kr

 

- 팩스: 044-202-803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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