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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01호(2017. 8. 3.)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8. 3. ~ 2017. 8. 2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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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제2017-101호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증가인원에 비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근로소득증대세제 등 고용 관련 제도의 지원 대상 및 수준을 확대하며,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고용창출 유인을 강화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 합병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며, 중·저소득 근로자 지원과 투자·고용·상생 협력 촉진을 위해 투자 및 상생협력촉진세제를 도입하고,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을 확대하며, 서민 중산층의 재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가.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종료하되,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여 통합 재설계함.

 

 

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고용창출 유인을 강화함.

 

1) 유망 서비스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성장 서비스업 창업 중소기업등에 대하여는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이후 2년간 적용되는 감면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상향 조정함.

 

2) 일정 인원 이상을 고용하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하여는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수 증가율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감면율을 현행 감면율에 추가로 적용하여 지원을 강화함.

 

3) 사내벤처기업 등의 분사(分社)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임직원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함.

 

 

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되, 감면혜택이 일부 기업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고용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고용인원과 연계한 감면금액 한도를 신설함.

 

라. 원·하청간 원활한 구매대금 지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 중견기업을 추가함.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

 

마.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현행 100분의 30에서 최대 100분의 40까지 가능하도록 상향조정하고, 대기업의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과 관계없이 적용되던 100분의 1 공제율을 폐지함.

 

 

바. 기술이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할 때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감면 대상 소득에서 해당 과세연도 및 직전 4개 과세연도에 발생한 특허권 등에서 발생한 손실금액을 차감하도록 함.

 

 

사.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과 합병하거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기술가치금액의 100분의 10을 세액공제하는 요건 중 합병·주식인수 대가의 100분의 50 이상을 현금으로 받도록 하는 요건을 삭제함.

 

 

아. 창업ㆍ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자. 신성장 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를 지출한 제조업 및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소규모 벤처기업의 법인세에 대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인당 2억원을 한도로 면제함.

 

 

차. 창업ㆍ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제도의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크라우드펀딩을 통하여 기술우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창업기업의 범위를 창업 3년 이내 기업에서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함.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

 

 

카.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조정함.

 

 

타. 안전설비 등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조정함.

 

 

파. 다른 투자세액공제 공제율과의 형평을 감안하여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조정함.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하. 특성화고 등 졸업자의 고용 안정 지원을 위하여 특성화고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지원 대상 기업의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한편, 인건비에 대한 공제율을 중소기업은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조정하고 중견기업은 100분의 15로 함.

 

 

거. 경력단절여성의 고용 안정 지원을 위하여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지원 대상 기업의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한편, 인건비에 대한 공제율을 중소기업은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조정하고 중견기업은 100분의 15로 함.

 

 

너. 임금 증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증대세제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 조정함.

 

 

더. 청년고용증대세제의 적용기한을 종료하고, 고용증가인원에 비례하여 소득세 법인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여 상시근로자 고용시에는 고용증가인원 1인당 중소기업 700만원, 중견기업 500만원을 2년간 공제하고, 청년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상시근로자 고용시에는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중소기업 1,000만원, 중견기업 700만원을 2년간 공제하되, 대기업은 300만원을 1년간 공제하도록 함.

 

 

러.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등의 소득세 감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

 

 

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전환인원 1인당 공제금액을 현행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버.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시간당 임금을 증가시키는 경우 시간당 임금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상향 조정함.

 

 

서. 중소기업의 신규 고용에 따른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년으로 확대함.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를 위반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을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저.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받은 후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함.

 

 

처. 상법 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시 발생하는 주식 양도차익이 주식을 양도한 완전자회사 주주와 주식을 수취한 완전모회사에게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개선하여 완전자회사 주주에게만 과세함.

 

 

커.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채무 면제 시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이연 및 채무면제액 손금산입 등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채무의 범위를 금융기관 채무에서 연기금 공제회 등 금융채권자 채무로 확대함.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터. 대도시 소재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의 양도차익을 과세이연(5년 거치 5개 사업연도 분할익금 산입) 받을 수 있는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소재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양도차익을 과세이연(5년 거치 5개 사업연도 분할익금 산입) 받을 수 있는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허.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한 세액감면을 할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법인 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감면대상소득을 계산하도록 함.

 

 

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노.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법인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법인 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총매출액에서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 비율을 곱하여 감면대상소득을 계산하도록 함.

 

 

도. 축산농가 지원 등을 위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축사용지의 면적한도(1,650㎡ 이내)를 폐지하고,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로. 어업인 지원, 농업인 지원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8년 이상 자영한 어업용 토지등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되, 제13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의 감면한도를 설정함.

 

 

모. 원활한 영농ㆍ영어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적용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어선, 어업권 및 어업용 토지를 감면대상에 추가함.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보. 당기순이익 과세제도가 적용되는 조합법인 중 대규모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세무조정의무를 부여하고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소.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수익사업 소득의 10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오. 여타 감면 제도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되,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과 지정일 이후 취득하고 20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각각 100분의 40,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30, 100분의 20으로 하향 조정함.

 

 

조. 지역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10년 이상 운영한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초. 공익 목적의 산지 확보 등을 위해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을 폐업 등 법정 사유 외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적용세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5로 하향조정함.

 

 

토.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의 적용 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하는 분으로 설정함.

 

 

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소득세 등 비과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분으로 연장함.

 

 

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이자소득등에 대한 비과세 금액을 300만원(서민형·농어민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가입기간 중 중도 인출을 허용하되, 납입원금 범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해지한 것으로 간주함.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

 

 

구.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2로 샹향조정함.

 

 

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유도를 위하여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을 3호에서 1호로 완화함.

 

 

두.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등을 위해 준공공임대주택 및 기업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루. 귀농·귀촌 지원 등을 위해 농어촌주택·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무. 사업에 실패한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세 사업자가 폐업한 후 사업재개 또는 3개월 이상 취업하는 경우 무재산 등의 사유로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해 인당 3,000만원을 한도로 납부의무를 소멸함.

 

 

<근로·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

 

 

부. 장애인 단독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연령 제한을 없애고,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부양하는 외국인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허용하며,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단독가구를 홑벌이 가구로 인정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을 확대함.

 

 

수.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최고 금액을 단독가구는 77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18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3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각각 인상함.

 

 

우.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확인 및 신청 안내를 위해 국세청장이 지방세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

 

 

주.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일정액 이상을 투자, 임금 증가 또는 상생협력출연금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투자 및 상생협력촉진세제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함.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

 

 

추.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중소기업 최대주주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배제특례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간접국세에 대한 특례 >

 

 

쿠.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을 위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투.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푸. 온실가스배출권 시장의 안정 유도를 위해 온실가스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후. 미세먼지 감축 및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전기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지원을 위해 개인택시 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느. 육아비용 경감을 위해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드. 농민 등 연료비 경감 등을 위해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적용범위를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ㆍ임업용으로 공급하는 목재펠릿으로 한정하고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르.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을 위해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축산·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 등을 위해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경기시설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

 

 

브. 관할 세무서장은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인 금 관련 제품 및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함.

 

 

스.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라 금 관련 제품 및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공급받은 자에게 환급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으. 부가가치세 체납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대리납부하는 제도와 그 대리납부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함.

 

 

즈. 의료관광 유치 지원을 위해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

 

 

츠. 중고자동차 매매 사업자 지원을 위해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제도의 공제율을 109분의 9에서 110분의 10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함.

 

 

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

 

 

트. 농협 등 조합원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의 인지세 면제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함.

 

 

프.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대상 기업에 투자 또는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면제함.

 

 

흐. 창업ㆍ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기.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한편, 관세경감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디.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을 위하여 대회 조직위원회·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회 관련 시설의 시공자가 관련 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경감함.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

 

 

리.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고용기준 감면한도를 7년형 감면사업은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5년형 감면사업은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구조개편을 위한 조세특례 >

 

 

미. 농업협동조합 고유목적사업 지원을 위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자회사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구조개편을 위한 조세특례 >

 

 

비. 수산업협동조합 고유목적사업 지원을 위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 및 수협은행 등이 조합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 >

 

 

시. 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 등 사후관리 요건 위반시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기한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조정함.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

 

 

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성실사업자의 요건을 복식부기 신고자에서 간편장부 신고자로 확대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로 하향 조정하는 등 성실사업자의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성실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난임시술비의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율을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 조정함.

 

 

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적용하는 공제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으로 상향조정하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구입 공연비에 대해 공제율 100분의 30을 적용하되 한도 100만원을 추가함.

 

 

치. 정책목적을 달성한 비과세·감면 정비를 위해 현금영수증사업자의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 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특례를 폐지함.

 

 

키.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을 추가하고, 세액공제 한도를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티. 금 현물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조세특례 제한 등 >

 

 

피. 양도소득세 감면제도간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자경농지·축사용지에 대한 감면, 영농조합법인 등에 현물출자하는 토지에 대한 감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3년 이상 채권보유)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5년간 감면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함.

 

 

히.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손금인정 한도를 축소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4136 팩스 (044)215-8062, 이메일 hhj840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hhj8402@korea.kr

 

- 팩스 : 044-215-80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6, 팩스 044-215-80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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