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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05호(2017. 8. 3.)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8. 3. ~ 2017. 8. 22. [마감]
  • 기획재정부 ( 부가가치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21 | 팩스번호 : 044-215-8068 | kises21@korea.kr | 조회수 : 5,293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05호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탁관련 부가가치세 체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보충적으로 물적납세의무를 부과하는 등 신탁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범위를 확대하며, 제재 규정 합리화를 위해 가산세 규정을 보완·신설하고,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 판매대행 사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탁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규정 등

 

1)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한 납세의무자가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의 수탁자에게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2)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되, 위탁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봄

 

3) 신탁재산 소유권 이전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등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로서 공급에 대한 대가를 먼저 받고 그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일과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

 

 

다. 공급가액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하는 금액을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라. 사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허용함

 

 

마.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원칙적으로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하되, 「관세법」에 따른 벌칙(과태료는 제외한다)이 적용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함

 

 

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양수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

 

 

사. 가산세 규정 신설·정비 등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가산세율을 2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상향함

 

2) 고의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과다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해 2퍼센트의 가산세를 부과함

 

3) 실제로 공급하지 아니한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가산세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고, 실제로 공급하지 아니한 자에게 발급한 경우에 대한 가산세만 적용함

 

4) 수입하는 자가 관세조사 등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수정된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해 1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되, 「관세법」등에 따라 가산세가 전부 부과되지 않는 경우 등은 제외함

 

 

아.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하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결제를 대행하는 사업자 등에 대해 그 관련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게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룰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 이메일 kises2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kises21@korea.kr

 

- 팩스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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