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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07호(2017. 8. 3.)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8. 3. ~ 2017. 8. 22. [마감]
  • 기획재정부 ( 국제조세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421 | 팩스번호 : 044-215-8063 | wrbang@korea.kr | 조회수 : 3,400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07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소득금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 제도를 도입하고, 양국에서 이중 비과세되는 혼성금융상품 비용공제를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국적기업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차입거래에 대하여 소득금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를 제한하는 제도를 신설함.

 

 

나. 다국적기업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혼성금융상품 거래가 양국에서 이중비과세 되는 경우 비용 공제를 제한하는 제도를 신설함.

 

 

다.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 사전조정 신청대상을 확대하여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 산출방법이 유사한 경우뿐만 아니라 산출방법이 유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을 허용함.

 

 

라. 이전가격세제의 국제기준인 독립기업원칙을 반영하고 정상가격 사전승인 청구기한을 최초 과세연도 종료일에서 개시일의 전일로 변경함으로써 이전가격세제의 실효성을 제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국제조세제도과, 전화 (044)215-4421, 4426 팩스 (044)215-8065, 이메일 wrbang@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전자우편 : wrbang@korea.kr

 

- 팩스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전화 044-215-4421, 팩스 044-215-80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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