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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7-483호(2017. 8. 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8. 3. ~ 2017. 9. 12. [마감]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976 | 팩스번호 : 044-202-3976 | air9568@korea.kr | 조회수 : 5,886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7-483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국민연금에 재가입하여 노령연금 급여수준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4693호, 2017. 3. 21. 공포, 2017. 9. 22. 시행)됨에 따라,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 또는 재지급 신청서에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연금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필요한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를 명확히 규정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 및 재지급 신청 절차 (제27조의2 신설)

 

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또는 재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나. 연금급여 지급 등 청구 절차 (제22조, 제24조, 제27조, 제31조 등)

 

연금급여 지급 및 반환일시금 청구에 필요한 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로 규정

 

 

다. 국민연금 자격 취득 등 통지 주소지 외 송달장소 추가 (제17조)

 

가입자의 주소지 외 장소에서 수령을 원하는 경우 신청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라. 기타 신청·신고 관련 서식 법 체계 정비 (제26조, 제30조, 제52조)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종사중단 신고, 유족연금 지급 정지 해제 신청, 수급권자 내용변경 신고 별지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전자우편 : air9568@korea.kr

 

- 팩스 : 044-202-3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전화 044 –202-3604, 팩스 044-202-3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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