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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174호(2017. 8. 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8. 3. ~ 2017. 9. 12.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837 | 팩스번호 : 044-201-5574 | ex17010027@mail.go.kr | 조회수 : 5,98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174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사중단 건축물등을 협의, 수용과 더불어 개별 합의, 경매, 공매를 통하여도 취득할 수 있도록 취득방식을 다양화하고, 개별 합의에 의한 매수가격을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 사업성을 개선하는 등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17.4.18, 법률 제14794호)됨에 따라 하위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 주기 개선(안 제3조제6항)

 

국토교통부장관 및 전문기관(한국감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연구원 등)은 공사중단 건축물의 실태조사를 종전에 2년마다 실시하던 것을,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개별 합의에 의한 매수가격 기준 마련(안 제10조제1항 신설)

 

1) 시·도지사 및 위탁사업자는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등을 그 소유자와 개별 합의에 의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으며, 매수가격의 기준이 되는 평가금액의 산정 시기는 개별 합의 성립시점을 기준으로 함

 

2) 평가금액의 산정 방법은 토지의 경우 공사중단 건축물로 인한 사용제한 상황 등을 반영하고, 건물의 경우 착공시점의 원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되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반영하여 적정 평가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개정(안 제10조제2항)

 

시·도지사 및 위탁사업자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취득으로 인하여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등에 대한 절차를 정하고, 토지·물건 및 권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용수익 제한 등을 반영한 손실보상의 기준을 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4837, 4836/ 팩스 :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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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