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7-214호(2017. 8.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8. 7. ~ 2017. 8. 22. [마감]
  • 금융위원회 ( 서민금융과 )   전화번호 : 02-2100-2612 | 팩스번호 : 02-2100-2629 | hongguqaz@korea.kr | 조회수 : 5,813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1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부업체 및 금융회사 이용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수취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연 100분의 24로 인하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 조정(안 제5조제2항·제3항 및 제9조제1항·제2항·제4항)

 

법률 부칙 제5조 등에 따라 연 100분의 27.9로 적용되고 있는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대한 최고이자율을 연 100분의 24로 인하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전화 : 02-2100-2612, 팩스 : 02-2100-2629, 이메일 : hongguqaz@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