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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7-193호(2017. 8.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8. 7. ~ 2017. 8. 2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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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고제2017-193호

 

「변호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7일

법 무 부 장 관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조윤리협의회(이하, “윤리협의회”라 함)가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실조회, 자료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한 관계인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조회ㆍ자료제출ㆍ출석요구 및 현장조사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호사법」이 개정(법률 제14584호, 2017. 3. 14. 공포, 2017. 9. 15. 시행)됨에 따라 윤리협의회의 사실조회ㆍ자료제출ㆍ출석요구 및 현장 조사 제도가 원활하게 기능하도록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원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470호, 2016. 12. 27. 공포, 2017. 3. 1. 시행)됨에 따라 설치된 회생법원을 수임제한 국가기관으로 추가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윤리협의회의 사실조회ㆍ자료제출요구ㆍ출석요구ㆍ현장조사의 절차 및 방법 규정(안 제20조의16부터 안 제20조의19 신설)

 

1) 윤리협의회가 사실조회ㆍ자료제출요구ㆍ출석요구ㆍ현장조사를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관계인 등 에게 관련 내용 등을 사전 통지하도록 함

 

2) 관계인 등에게 사전 통지를 함으로써 조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관계인 등의 협력을 유도하여 관련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윤리협의회의 권한남용 금지 등 규정(안 제20조의20 신설)

 

1) 윤리협의회는 사실조회ㆍ자료제출요구ㆍ출석요구 및 현장조사를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업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

 

2) 윤리협의회가 실시하는 사실조회ㆍ자료제출요구ㆍ출석요구 및 현장조사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윤리협의회의 권한 남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공직퇴임변호사 관련 규정 정비(안 제7조의2, 안 제20조의11)

 

1) 「법원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470호, 2016. 12. 27. 공포, 2017. 3. 1. 시행)됨에 따라 설치된 회생법원을 수임제한 국가기관에 추가하고, 수임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공직퇴임변호사의 범위에 재판연구원이 제외됨을 명확히 함

 

2) 공직퇴임변호사의 사건 수임 제한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기존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명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법무과

 

- 전자우편 : jaehyeok32@spo.go.kr

 

- 팩스 : 02-2110-03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과(전화 02-2110-3654, 팩스 02-2110-03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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