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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7-167호(2017. 8. 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8. 7. ~ 2017. 9. 18.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국제관광서비스과 )   전화번호 : 044-203-2809 | 팩스번호 : 044-203-3480 | femichao@korea.kr | 조회수 : 7,504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167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카지노 산업은 통상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도박을 관광산업 활성화 및 투자유치, 외화획득 등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는 산업 분야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허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적정한 수준의 관리·감독 및 규제체계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카지노업에도 전자테이블게임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게임이 도입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 추세이기도 함. 따라서 전자테이블게임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여 적정 관리를 위한 기초를 다지고자 함.

또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허가 또는 신고의 범위, 게임기구 검사가 필요한 경우 등을 명확히 정비하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고, 행정자치부 법정민원 처리기간 정비계획에 따라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처리기간을 적정 수준으로 단축하여 카지노사업자의 영업 안정성을 담보하고자 함.

한편, 1999년 이후 변동이 없었던 카지노기구 검사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카지노업의 영업종류에 전자테이블게임을 추가하고, 영업종류별로 유사한 종류를 묶어서 3가지 종류(테이블 게임·전자테이블 게임·머신 게임)로 구분함(안 별표 8)

 

 

나. 중복되거나 과도한 내용의 변경허가 대상을 완화하여 카지노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변경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의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8조)

 

- 시설의 변경 또는 교체는 허가 및 신고대상에서 제외. 단, 영업장 면적 변경, 게임기구의 변경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유지

 

- 주전산기외의 전산시설 변경 또는 교체는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변경

 

 

다. ·영업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봉인해제가 필요한 경우,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경우,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 ·카지노기구를 폐기하려는 경우에도 카지노기구 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33조)

 

 

라. 1999년 결정된 이후 변동이 없었던 카지노기구 검사수수료를 현실화시킴(안 별표 23의 7호, 별지 제30호서식)

 

 

마. 행정자치부의 법정민원처리기간 정비계획에 따라 카지노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처리기한을 14일에서 10일로, 카지노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등 신고 처리기한을 21일에서 20일로 단축함(안 별지 제15호 서식, 별지 제32호서식)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9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서비스과

 

- 전자우편 : femichao@korea.kr, -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서비스과(전화 044-203-28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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