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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7-391호(2017. 8. 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8. 8. ~ 2017. 9. 18.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엔지니어링디자인과 )   전화번호 : 044-203-4233 | 팩스번호 : 044-203-4722 | mjji84@korea.kr | 조회수 : 7,113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391호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제도 중 인력 요건과 매출액 요건이 디자인분야 창업기업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는 규제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규제개혁장관회의(’16.12.28.)에서「창업기업 장벽규제 일괄혁파」과제로 포함됨에 따라 신고요건 완화를 통해 신생기업의 디자인산업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기준 중 전문인력 및 매출액 기준을 완화함. (안 제9조)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행정정보 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 전화 : 044-203-4233

 

○ 팩스 : 044-203-4722

 

○ 이메일 : mjji8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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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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