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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7-16호(2017. 8. 10.)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8. 10. ~ 2017. 8. 30.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세정책과 )   전화번호 : 02-2100-3597 | 팩스번호 : 02-2100-3675 | kmkmimim@korea.kr | 조회수 : 4,79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6호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향상과 편익 증진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청구금액이 소액인 불복청구의 심의절차를 간소화하며, 연대납세의무가 부여되는 공유물의 범위에 공동주택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에 대한 근거와 그 절차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며, 국세 세제개편에 따라 관련 사안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납세자보호관이 실질적으로 납세자의 편익을 향상할 수 있도록 담당하는 업무의 범위를 확대(안 제77조)

 

 

2)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예고한 통지사안의 일부금액에 대해서도 납세자가 조기에 부과결정을 신청 할 수 있도록 보완 (안 제88조)

 

 

3)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청구사안과 유사한 사례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심의된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관련근거 신설 (안 제96조)

 

 

4) 연대납세의무가 부여되는 공유물의 범위에 공동주택도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 (안 제44조)

 

 

5) 분식회계 법인에 대한 지방세환급금 기산일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규정 (안 제62조)

 

 

6)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의 근거와 그 처리절차를 명확히 규정 (안 제80조)

 

 

7) 업무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국세와 동일하게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안 제152조의2)

 

 

8) 국세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와 관련되는 사안을 조정 (안 제38조, 제54조, 제55조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16호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kmkmimim@korea.kr

 

- 팩스 : 02-2100-3675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 02-2100-359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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