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7-18호(2017. 8. 10.)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8. 10. ~ 2017. 8. 30.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세운영과 )   전화번호 : 02-2100-3616 | 팩스번호 : 02-2100-3616 | quartz77@korea.kr | 조회수 : 5,342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8호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의 일자리창출 및 서민생활 지원을 위해 고용창출 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면서, 재산세 분할납부 기한을 연장 및 법인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요건 완화하는 등 납세자 납세편의를 증진하고, 지방소득세 납세지 기준 명확화 및 자동차세 체납차량 자동차등록증 회수제도 폐지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고용창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를 추가고용 근로자 급여액의 100%에서 200%범위까지 확대 (안 제84조의5)

 

 

2)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기를 국세*와 동일하도록 ’19.1.1. 이후부터 적용되도록 부칙 개정 (부칙 제5조) * 소득세법 상 소규모 임대소득자 비과세 적용기한을 ’16.12.31 → ’18.12.31.로 연장(’16.12월 개정)

 

 

3) 50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세 분할납부 기한을 현재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 (안 제118조)

 

 

4) 법인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요건 완화 (안 제103조의28)

 

 

5) 소득세 법인세 세율 조정에 따른 지방소득세율 동반 조정(안 제92조, 제103조의 3, 제103조의20)

 

-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3~5억원 구간 세율 조정(3.8%→4.0%) 및 5억원 초과 구간 세율 조정(4.0%→4.2%)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구간 신설 및 최고세율 조정(2.2%→2.5%)

 

-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 조정(3억 초과: 2%→2.5%) 등

 

 

6) 지방소득세 납세지 기준 명확화 (안 제89조)

 

 

7) 자동차세 체납차량 자동차등록증 회수제도 폐지 (안 제131조)

 

 

8) 합유물 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공유물 분할과 동일하게 중과기준세율(2%)을 차감한 특례세율(0.3%) 적용 (안 제15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16호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 전자우편 : quartz77@korea.kr

 

- 팩스 : 02-2100-3616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전화 : 02-2100-361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