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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7-20호(2017. 8. 10.)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8. 10. ~ 2017. 9. 19.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세입정보과 )   전화번호 : 02-2100-3638 | 팩스번호 : 02-2100-3678 | hellojee@korea.kr | 조회수 : 5,56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7-20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외수입 징수공무원이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이하 “징수정보”)에 대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명확화하여 세외수입 납부의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징수공무원의 지방세 과세정보 활용 근거 신설, 체납·결손자료 제공기준 정비, 징수공무원의 질문ㆍ검사 대상 추가 등 지방세외수입의 준조세적 성격을 고려한 징수실효성 확보 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제도개선 지원체계 도입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납부의무자 권리보호 강화

 

징수공무원이 취득한 징수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규정 신설 및 지방세외수입 징수정보, 체납정보 등의 제공에 대한 세부기준 신설(안 제4조의2, 제20조)

 

 

나.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효성 강화

 

1)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 지방세 과세정보 활용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세외수입 징수공무원이 지방세 과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제23조)

 

2) 결손액과 체납금액을 합산하여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결손자료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3) 징수공무원의 질문·검사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친족 중 체납자의 재산을 숨긴 혐의가 인정되는 자를 추가함(안 제11조)

 

 

다. 지방세외수입 제도개선 지원을 위한 지방세외수입 심의위원회 신설(안 제22조의3)

 

자치단체가 지방세외수입을 부과ㆍ징수하는 과정에서 포착되는 제도 상의 불합리, 법령ㆍ조례 간 상충 등을 범부처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지원체계로서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방세외수입 심의위원회를 도입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입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13호 행정안전부 지방세입정보과

 

- 전자우편 : hellojee@korea.kr

 

- 팩스 : 02-2100-3678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입정보과(전화 : 02-2100-363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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