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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7-488호(2017. 8.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8. 10. ~ 2017. 9. 19. [마감]
  •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415 | 팩스번호 : 044-202-3967 | esesblue@korea.kr | 조회수 : 5,875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7-488호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개정(‘16.3.22.공포, ’18.3.23.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위탁가정의 기준 강화 및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발급 규정 신설(안 제2조 및 제10조2)

 

○ (위탁가정 기준) 마약, 알코올·약물 중독 전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가정을 위탁가정 대상에서 배제

 

○ (확인서 발급) 위탁가정의 보호자에 대한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발급 근거 마련

 

 

□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방법 규정(안 제11조의2)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매년 점검하도록 「아동복지법」개정(’16.3.22. 공포, ’18.3.23. 시행)됨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이 아동별 보호·관리계획 등에 따라 적절하게 양육되고 있는 지 여부를 매년 점검하도록 함

 

 

□ 범죄 경력조회 신청서 등 통합서식 마련(안 제15조)

 

○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와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자가 중복될 경우, 통합하여 사용 할 수 있는 범죄 경력조회 신청서·동의서·회신서 마련

 

 

 

3. 의견제출

 

이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하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7층(아동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esesblue@korea.kr

 

- 팩 스 : 044-202-3967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전화 044-202-3415,3416 / 팩스 044-202-3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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