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7-578호
「먹는물관리법률안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먹는물관리법」에 정수기 ‘부가기기’(정수기능 외의 기능을 내는 부분)에 대한 관리규정이 부재함에 따라 부가기기에 대한 법적 관리근거를 마련하고, 그 외 정수기 관리제도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을 개선하여, 정수기 위생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수기’ 정의 개정 및 ‘정수기 부가기기’ 정의 신설(안 제3조제7호 개정 및 제3조제7호의3호 신설)
정수기 부가기기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정수기 정의에 포함하여 정수기 부가기기에 대해서도 품질검사 등의 관리를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정수기 광고의 제한(안 제39조 개정)
정수기 광고 중 수돗물 불신을 조장하는 광고 등을 제한하고자 함
다. 정수기의 유사표시 사용금지(안 제40조의2 개정)
정수기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정수기라 표시·광고하는 것을 금지하여 국민의 혼란을 방지 하고자 함
라. 품질검사 수수료 사용처 및 회계분리(안 제56조 제2, 3항 신설)
현행 관련 고시에 규정된 수수료 관련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제내용을 명확히 명시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9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수도정책과
- 전자우편 : lucy13@korea.kr
-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도정책과(전화 044-201-7131,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