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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7-325호(2017. 8. 1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8. 11. ~ 2017. 9. 20.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식품산업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1-2134 | 팩스번호 : 044-868-7798 | rq119@korea.kr | 조회수 : 6,235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325호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식품명인 지정 시, 식품명인 제품의 산업(경제)적 가치와 식품명인 지정대상자의 윤리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식품명인과 그 제품의 영예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필요한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명인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에 ‘산업성’, ‘윤리성’ 신설(안 제5조 별표1 개정)

 

- 산업성 평점을 최고 5점으로 추가하고 그에 따라 전통성 또는 우수성 평점을 최고 30점에서 25점으로 조정

 

- 기타 가·감점 부분에 윤리성 가점을 3점 추가

 

 

나. 시·도지사가 식품명인의 지정 추천 시 사실조사서를 작성하는 사항 신설(안 제7조)

 

- 해당식품의 산업성 및 신청자의 윤리성, 관련 법률의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사실조사서를 작성 ·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품산업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rq119@korea.kr

 

- 팩스 : 044-868-77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전화 044-201-2134, 팩스 044-868-77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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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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