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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579호(2017. 8. 1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8. 11. ~ 2017. 9. 20. [마감]
  • 환경부 ( 대기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6866 | 팩스번호 : 044-201-6873 | valquire@korea.kr | 조회수 : 7,863회  

⊙환경부공고제2017-57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운행 경유차의 매연 배출허용기준 강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 확대,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방지시설 운영기록부 기록·보존 근거 마련(4종·5종 사업장), 자동차연료·첨가제·촉매제의 검사신청서식 일원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valquire@korea.kr

 

- 팩 스 : 044-201-687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대기환경정책과(전화 044-201-6866, 팩스 044-201-6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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