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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7-285호(2017. 8. 1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8. 11. ~ 2017. 8. 16. [마감]
  • 고용노동부 ( 창조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2-7050 | 팩스번호 : 044-202-8022 | sugar1328@korea.kr | 조회수 : 4,698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7-285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실무중심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산업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고숙련 청년 마이스터를 육성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에 두는 일학습병행정책과의 존속기한을 2017년 8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8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창조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sugar1328@korea.kr

 

- 팩스 : 044-202-80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창조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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