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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7-24호(2017. 8. 14.)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8. 14. ~ 2017. 9. 25. [마감]
  • 행정안전부 ( 재난구호과 )   전화번호 : 044-205-5338 | 팩스번호 : 044-205-8913 | sjp3123@korea.kr | 조회수 : 6,242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7-24호

 

「재해구호법」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양한 형태의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구호기관(시 도, 시 군 구)이 이재민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각종 재난심리회복 지원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심리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중앙지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6 ①)

 

 

나.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심리회복 지원에 관한 민·관협력 강화를 위하여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시·도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6 ②)

 

 

다. 중앙지원단 및 시·도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6조의6 ③)

 

 

 

3. 의견제출

 

『재해구호법』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9월 25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재난구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나성동, SM타워) 707호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 전자우편 : sjp3123@korea.kr

 

- 전화번호 : 044-205-5338(팩스번호 : 044-205-89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전화 044-205-5338, 팩스 044-205-89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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