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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7-785호(2017. 8. 14.)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17. 8. 14. ~ 2017. 9. 4.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289 | 팩스번호 : 044-200-5299 | zavane@korea.kr | 조회수 : 5,646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7-785호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해양환경정책의 기본사항 규정 및 해양환경평가체계구축, 해양공간계획 등 해양환경분야 신규 정책 수요 반영을 위해 해양환경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됨에 따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역관리청이 관할하는 해역 및 항만(안 제2조)

 

관할해역의 해양환경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관청의 관할해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해양수산부장관의 관할해역을 규정

 

 

나. 해양건강성 평가체계의 구축 등(안 제3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건강성 평가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면서 그 세부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평가항목, 평가지수 등을 포함한 해양건강성 평가지침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침에 따라 해양건강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 장관이 종합하여 공포하도록 규정

 

 

다.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방법, 변경절차 생략 사유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연도별 사업내용을 명시하도록 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다른 법령 또는 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 종합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단순한 오류 수정의 경우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 등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라. 해양환경기준(안 제5조)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시사가 설정하는 해양환경기준 및 지역해양환경기준의 설정 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각각의 기준을 해역별 특성, 해역이용 목적별로 구분하고, 해수수질, 해저퇴적물, 해양생물 등 항목별로 구분하여 설정하도록 하면서, 그 세부적인 사항은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마. 해양공간계획(안 제6조)

 

해양환경의 공간관리, 해양공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해양공간 계획의 내용을 해양공간관리에 대한 정책방향, 해양공간의 특성 및 현황, 해양공간의 이용ㆍ개발 수요와 보전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

 

 

바. 해양기후변화 대응(안 제7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기후변화대응 시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현황 조사, 기후변화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및 연구, 기후변화 대응방안 및 해양환경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을 기후변화대응 시책에 포함되도록 규정

 

 

사. 해양환경종합조사(안 제8조)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해양환경종합조사 및 해양환경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해양환경종합조사의 종류를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조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환경조사망 조사로 규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해양환경조사에 대해 기술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아. 해양환경질평가(안 제9조, 별표1)

 

해양환경질평가를 위한 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해양환경질평가의 기준을 해수수질, 해저퇴적물, 해양부유생물, 해양저서생물 등 해양환경 구성 요소별로 구분하여 설정하도록 하면서 그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자. 해양환경통합정보망(안 제10조, 별표2)

 

해양환경정보의 통합적 관리체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해양환경통합정보망의 구축 대상이 되는 정보를 명시하고, 해양환경통합정보망을 관리ㆍ운영을 해양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차. 해양환경 국제협력사업(안 제11조)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할 수 있는 국제협력사업의 종류와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기관 범위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국제협력 사업을 국제협약의 국내 이행에 필요한 사업, 국제공동 연구개발 및 조사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참여 연구기관을 국공립연구기관, 대학교, 정부출연연구기관, 해양환경관리공단 등으로 규정

 

 

카. 해양환경보전협회(안 제12조)

 

해양환경보전협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협회에 사무국, 전문위원, 지역지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사업운영계획, 예산, 사업실적 및 결산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zavane@korea.kr

 

- 팩스 : 044-200-5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전화 044-200-5289, 팩스 044-200-5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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