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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7-27호(2017. 8. 1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8. 16. ~ 2017. 9. 28.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통신정책기획과 )   전화번호 : 02-2110-1907 | 팩스번호 : 02-2110-0259 | jjin2@korea.kr | 조회수 : 8,707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7-27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사업자·용역업자 등의 사업수행에 따른 편익을 도모하고 정보통신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자격기준에 경력자 등의 현장겸험과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인력수급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설계에 반영되는 기술기준을 구체적 명시(안 제5조제1의2호, 제4호)

 

- 개별 법령에 따른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및 폐쇄회로텔레비젼(CCTV)설치의 기술기준의 근거를 명시함

 

 

나. 근거리 소규모 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완화(안 제11조제3항제1호)

 

- 총공사금액이 2억원 미만으로서 현장 간 직선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의 공사는 1명의 감리원에게 2 이상의 공사의 감리를 허용함

 

 

다. 총공사비가 10%미만 변경 시 감리원 등급의 배치기준 완화(안 제11조제5항 신설)

 

-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의 사유로 총공사비의 100분의10미만의 범위에서 감리원의 등급이 상향 조정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배치된 감리원이 지속적으로 감리 수행을 허용함

 

 

라. 경미한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 분리의 예외 적용(안 제25조제6호 신설)

 

- 공사제한의 예외 규정과 마찬가지로 공사업자 외의 자가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에 대하여 분리발주 적용대상 공사에서 제외시킴

 

 

마. 소규모 공사에 대한 공사실적신고의 간소화 등(안 제28조제2항)

 

- 공사실적신고시 각종 공사실적 증빙서류의 제출을 면제하는 적용대상을 도급금액이 300만원 미만에서 500만원 미만인 공사로 완화하고, 시공능력평가를 위한 결산서 제출서류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재무제표로 갈음함

 

 

바. 공사의 부분사용전검사 제도 도입 등(안 제36조제1항 및 제6항 신설)

 

- 전체 공사가 준공되기 이전에 부분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일부분에 대한 사용 전 검사를 허용하고, 사용 전 검사 보완지시를 민원처리기한 이내에 완료한 때에는 신청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고 처리하여 사업자 편익을 도모함

 

 

사. 감리원 자격에 경력자 등의 중급감리원 등급 도입(안 별표2)

 

- 학력·경력자 또는 경력자의 감리원 자격에 중급감리원 등급을 도입하여 현장 경험과 경력의 전문기술 활용을 제고함

 

 

아. 시공능력의 평가에 교육훈련 실적평가액을 반영(안 별표4)

 

- 기술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에 있어 기술력평가액의 산정 시 교육훈련 실적평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함

 

 

자. 경력자 등의 중급감리원 및 중급기술자 등급 도입에 따른 인정교육 실시기준 반영(안 별표5)

 

- 경력자 등이 초급에서 중급으로 등급 상향을 하는 경우, 직무능력 향상과 기술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20시간) 과정을 이수함

 

 

차.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에 경력자 등의 중급기술자 등급 도입(안 별표6)

 

- 학력·경력자 또는 경력자의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에 중급기술자 등급을 도입하여 현장 경험과 경력의 전문기술 활용을 제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통신정책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 전자우편 : jjin2@korea.kr

 

- 팩스 : 02-2110-0259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전화: 02-2110-19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뉴스 알림-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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