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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18호(2017. 8. 1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8. 17. ~ 2017. 8. 21. [마감]
  • 기획재정부 ( 인사과 )   전화번호 : 044-215-2292 | 팩스번호 : 044-215-8024 | cjy@korea.kr | 조회수 : 4,380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18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에 경제구조개혁국을 신설하여 일자리창출·소득분배·저출산·고령화 및 의료·주거·교육복지 등 경제현안을 관장하도록 업무를 조정하고, 재정기획국을 재정혁신국으로 확대 개편하여 지출구조조정, 참여예산제도 등의 업무를 추가로 관장하도록 하되, 이에 필요한 기구와 인력은 현행 세제실·대외경제국·공공정책국 등의 기구와 인력을 축소·조정하며, 미래경제전략국을 장기전략국으로 개편하여 정책조정국에서 관장하던 협동조합 업무 등을 분장하도록 조정하고, 국제금융정책국과 국제금융협력국의 명칭을 각각 국제금융국과 개발금융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신설·조정 및 변경되는 기획재정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등을 조정하고 명칭도 변경하는 한편,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며,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개편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 14839 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예산실 일부과의 예산편성 소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인사과

 

- 전자우편 : cjy@korea.kr

 

- 팩 스 : 044-215-802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인사과(전화 044-215-2292, 팩스 044-215-80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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