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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7-10호(2017. 8.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8. 17. ~ 2017. 9. 6. [마감]
  • 행정안전부 ( 민방위과 )   전화번호 : 044-205-4366 | 팩스번호 : 044-205-8906 | jsc2727@korea.kr | 조회수 : 4,70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0호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 통지서를 직접교부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이나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내용으로「민방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4453호, 2016.12.20. 공포, 2017.6.21. 시행 / 법률 제14805호, 2017.4.18. 공포, 2017. 10. 19. 시행) 됨에 따라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 통지서 전달방법과 관련한 조항을 정비하고, 교육훈련 통지기한을 직접 교부 시에만 적용하던 것을 등기우편전자문서 송달 등 모든 통지 시에 적용하며, 교육훈련 통지방법에 대한 본인 동의 등 관련 신청서식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방위기본법 개정사항인 교육훈련 통지서 교부방법 관련규정 정비(안 제30조제2항, 제30조제6항 삭제)

 

1) 본인에게 직접 전달방법에서 등기우편, 전자문서 전달방법을 추가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사항 반영

 

2) 민방위기본법으로 규정된 등기우편 또는 전자문서 전달조항 삭제

 

 

나. 교육훈련 통지기한(교육훈련일 7일전)을 모든 통지방법에 적용(안 제30조제2항)

 

통지서를 교육훈련 7일전까지 직접 교부 또는 등기우편이나 전자문서로 송달토록 하는 내용으로 규정 정비

 

 

다. 대원 본인 동의 등 관련 신청서식 근거 마련(안 제30조제7항 신설)

 

법 제24조에 따른 전자문서 송달에 관한 본인 동의 및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의 수령에 관한 동의 등에 필요한 서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808호 행정안전부 민방위과

 

- 전자우편 : jsc2727@korea.kr

 

- 팩스 : 044-205-89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민방위과(전화 044-205-4366, 팩스 044-205-89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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