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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7-289호(2017. 8.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8. 18. ~ 2017. 9. 27. [마감]
  •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평가과 )   전화번호 : 044-202-8035 | 팩스번호 : 044-202-8035 | ducks363@korea.kr | 조회수 : 8,550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7-289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의 외부평가 재 응시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2년 이내에 1회)하고 있어 이를 합리적인 기준(2년 이내에 횟수제한 없음)으로 개정, 과정평가형 자격 외부 평가 재 응시 기회를 확대(안 제20조의2 제4항)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전자우편 : ducks363@korea.kr

 

- 팩스: 044-202-8035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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