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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7-342호(2017. 8. 2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8. 23. ~ 2017. 10. 2.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식품산업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1-2137 | 팩스번호 : 044-868-7798 | fireboy95@korea.kr | 조회수 : 4,996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342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품질인증기관이 보유하여야하는 인증심사원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대학에서 취득한 학위만을 인정하고 있음.

이에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품질인증기관에서 인증심사원으로 근무하려는 경우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취업과 관련한 학력ㆍ학벌차별 관행을 철폐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만드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통주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인적 기준 중 학사학위에 대한 부분을 독학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

 

(현행)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농학, 식품학, 생물공학, 그 밖에 술의 인증심사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학사학위(외국에서 받은 같은 수준 이상의 학위를 포함한다) 이상을 취득한 후 식품산업 또는 양조산업의 품질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개정)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농학, 식품학, 생물공학, 그 밖에 술의 인증심사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학사학위(외국에서 받은 같은 수준 이상의 학위를 포함한다)를 취득하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식품산업 또는 양조산업의 품질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식품산업진흥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fireboy95@korea.kr

 

2) 우 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3) 팩스 : 044-868-779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전화 044-201-21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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