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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7-46호(2017. 8. 24.)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8. 24. ~ 2017. 10. 10.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생명기술과 )   전화번호 : 02-2100-2386 | 팩스번호 : 02-2110-0235 | jhjh04@korea.kr | 조회수 : 5,816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7-46호

 

「생명공학육성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생명공학육성법」제6조에 근거한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행정기관위원회법」개정에 따른 위원회 위원 면직/해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실무위 설치 조항을 신설함.

 

 

나. 행정기관위원회법에 따른 위원회 위원 면직/해촉 조항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생명기술과

 

- 전화 : 02 - 2110 - 2386, 팩스 : 02 - 2110 – 0235, 이메일: jhjh04@korea.kr

 

 

 

4. 기 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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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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